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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할 수있는 경우

by 구름을이은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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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사업장에서는 식품에 품목제조보고를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중 꼭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인데, 해당 품목(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시 유통기한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실험을 통해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은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방법 (3편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전 글에서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 호 서식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중 유통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 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 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제1 호가 목 5)에서 정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 제조 · 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  식품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 종류가 나열되어있는 경우에는 식품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예 : 과자류 - 과자 -비스킷)
  • 성상 (예 : 분말, 건조물, 고체 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체식품 등) 
  • 포장 재질 (예 :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 캔, 파우치 등) 및 포장 방법 (예 : 진공 포장, 밀봉 포장 등)
  • 보존 및 유통 온도 
  • 보존료 사용 여부 
  • 유탕 · 유처리 여부
  • 살균 (주정 처리, 산 처리 포함) 또는 멸균 방법 

라.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식품 첨가물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한 품목명 (혼합제제의 경우에는 원료 성분명) 및 성상
  •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 보존 및 유통 온도

3) 건강 기능 식품

가.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유통기한을 이미 설정된 유통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  기능성 원료 또는 식품유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분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의 식품유형과 비교할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상 (예 :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
  • 포장 재질 (예 : 종이재, 합성수지재, 병, 금속 캔, 파우치 등) 및 포장 방법 (예 : 진공 포장, 밀봉 포장 등) 
  • 보존 및 유통온도 
  • 보존료 사용 여부 
  • 유탕 · 유처리 여부 
  • 살균 또는 멸균 방법 

나. 유통 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 · 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 기관 또는 정부 출연 기관의 연구 보고서, 한국 식품 공업 협회, 한국 건강 기능 식품 협회 및 동업자 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유통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이은

 

위와 같은 고시사항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에서는 식품 품목제조보고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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