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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방법, 실험

by 구름을이은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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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방법 (2편 유통기한 설정 실험)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가. 실험 계획

  •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품의 유통기한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품 등 및 긴 강 기능식품의 지표, 실험 시 저장조건, 검체 채취 방법 및 유통기한 예측방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실험 항목)
    a. 지표는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b. 식품의 경우 별표 2의 식품유형별 지표 및 제조 · 가공 특성별 품질지표를 참고하여 식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지표로 하며, 안전성 품질 유지 판단에 필요한 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예 : 유지 함유 제품의 경우 산가, 과산화물가 등)
    c. 선정된 지표에 대한 "한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하고 한계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d. 한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각 구성 식 품에 대해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실험 시 저장 조건
    a. 우리나라의 환경과 유통 조건, 취급, 보관 방법,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험 시 검체의 저장 조건"을 선정하여야 한다.
    b. 저장 온도는 제품의 실제 보관 유통 조건을 따른다.
      - 실온 유통 제품 : 실온이라 함은 1 ~ 35 ℃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35 ℃를 포함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봄, 가을, 여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상온 유통 제품 : 상온이라 함은 15 ~ 25 ℃를 말하며, 25 ℃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냉장 유통 제품 : 냉장이라 함은 0 ~ 10 ℃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10 ℃를 포함한 냉장 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 냉동 유통 제품 : 냉동이라 함은 -18 이하를 말하며 품질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 록 냉동 온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속 실험을 행하는 경우는 앞에서 정하는 유통 조건 이외의 온도를 선정할 수 있다.
    c. 온도 이외의 습도, 광선 등의 저장 조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d. 저장 기간은 설정받고자 하는 유통기한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가속실험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실험 방법 
    a.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 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 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AOAC 실험 방법, Codex 실험 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나. 실험 수행

  • 검체 채취 및 취급
    a.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 등은 r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9.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I.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에 따른다. 
    b. 검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c. 검체 채취 후 바로 실험할 것을 권장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d. 검체에는 식별번호 등의 필요한 표시를 하여 검체의 분실 또는 혼돈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시약, 시액, 기구 및 시설 등의 관리 
    a. 시약, 시액 및 표준 용액의 용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농도, 보관 조건, 조제 일자 및 사용기 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b. 표준물질은 그 용기에 명칭, 순도, 입수원, 입수 일자 등을 표시하고 변질이 가장 적은 조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c. 변질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시약, 시액 및 표준 용액, 순도가 저하된 표준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계측기 등의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e. 기구는 실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에는 곧바로 세정 또는 멸균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실험 실시
    a. 해당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b. 한 제품이 별도로 포장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각 구성 식품에 대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c. 모든 실험은 원칙적으로 가속 시험 및 수학적 모델의 적용이 가능 하나 제품의 실제 유통 조건 하에서의 유통기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d. 실험 담당자는 실험의 내용, 시약, 기구, 시설, 기초 자료, 검체 등에 대한 내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 
    a.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유통기한 예측 결과가 포함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b. 실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표지
      - 실험 결과 보고서 요약
      - 제품의 특성 (제품 사진 포함)
      - 실험 방법
      - 실험 결과 
      - 결론 
      - 참고 자료 

 (2) 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가. 식품 등 및 건강 기능 식품 제조 · 가공업자와 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는 제출된 실험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유통기한 설정 실험 수행 기관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 보고서 내용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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