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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중대재해법,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시간 더 줘야"

by 구름을이은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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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중대재해법, 처벌만이 능사 아냐... 시간 더 줘야"

윤석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정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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