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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 은행 등을 알아보자

by 구름을이은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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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저런 목표를 많이 세웠을 것이다. 그중 재테크는 빼놓을 수 없는 목표일 텐데, 올해 시중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런저런 주식투자나 코인 등등에 투자하기 버겁다면 올해 시행되는 '2022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최대 월 50만 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면 납입액의 최대 4%인 36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하니 꽤 쏠쏠한 적금 제도 일듯 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제출서류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제출서류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이번달 2월 21일부터 출시될 '2022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시중 금리와 이 자 외에 추가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인 '2022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 4%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언론통해 금융위 안기빈 사무관은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1.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조건

청년희망적금은 우선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1년형과 2년형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이며(가입일 기준) 병역이행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즉 본인이 군 복무를 2년 이행했다면 만 36살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어렵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2. 금리 혜택

1년형과 2년형 두 가지로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1년형은 연 2%, 2년형은 연 4%의 저축 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2년 형 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하고, 월 납입 한도인 50만 원씩 매달 저축한다면

만기 시 납입금 1200만 원+시중금리이자+저축 장려금 4%인 36만 원 정도가 추가 지급이 된다. 선납 이연은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출처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어느 은행? 가입방법? 제출서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1991년, 1996 2001년생은 21일에 가입 가능하고,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 24일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제출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1. 근로내역 증빙서류
-필수서류  :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추가 서류 :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
2. 본인 주민등록 초본
3.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청년희망적금에 한번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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