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도별최저임금1 2022년 적용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고시를 통해 내년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업종 : 모든 산업 시간급 : 9,160원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올해(2021년) 8,720원에 비하면 약 5.05%, 440원 정도 인상된 셈이다. 월 환산액으로 치면 1,914,440원으로써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 2021. 12.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