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홍보 부족과 방법이 어려워 신청자가 적다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2월 23일부터 (지자체별 상이) 신청자를 모집한다.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 자동차 탄소 포인제.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꼭 신청 먼저 해보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1인당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고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다시말해 0.1km만 줄어들어도 2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셈이다. 중고차를 구입한 차주라면 그 전 운전자가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선착순 모집을 하다보니 빠른 신청을 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참여도 하고, 연말에 최대 10만 원 지원을 받는다면 용돈벌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또한 차량등록한지 1년 미만의 운전자라면 참여일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대신 기준으로 정해서 그보다 적게 운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해서 10월 말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이 되었을 시 감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및 참여 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전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서울시 등록차량 제외이유는 서울시는 별도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참여방법은 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과정에서 차량등록(자동차 등록원부 필요)을 함께 해야 한다. 기본정보와 본인 보유차량 확인이 되면 증빙자료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동차등록증 업로드 후 참여 신청을 하면 자동차 등록 링크가 오게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 사진, 자동차 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 확인 후 최종 참여 여부 연락이 온다. 이후 10월 경 실적 제출(자동차 번호판 사진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된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가입이 취소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지자체별 모집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지자체별 참여 지원도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 자신의 지자체 신청 날짜를 확인 후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모집기간은 2022년 2월 23일에서 4월 6일까지 지자체 그룹별 상이하며 각 그룹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그룹: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연말에 최대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 포인제. 빠른 신청과 함께 지구환경도 생각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습관도 들여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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