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인만큼 조종사의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 따른다.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르는데, 건설기계 조종사의 벌칙(벌금 및 과태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은
건설기계조종사 벌금 및 과태료
벌칙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② 등록이 말소된 건설 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② 등록번호를 지워서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③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 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 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⑥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받지 아니하고 건설 기계를 조종 한 자
⑦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받은 자
⑧ 건설 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3.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등록 번호표를 부착 ·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② 등록 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 기계를 운행 한 자
4.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과태료 2만 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을 가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② 건설 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위반해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④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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