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인만큼 조종사의 면허 중요도와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이 따른다.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법을 위반할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르는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반납에 대해 알아보자.
이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반납에 대해
1. 면허의 취소 및 정지
- 내용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 행정처분 기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취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취소 |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 인명 피해 ⓐ 고의로 인명피해 (사망,중상,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경우 |
면허취소 |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경우 -과실로 사망 1명마다 -과실로 중상 1명마다 -과실로 경상 1명마다 |
-면허효력정지 45일 -면허효력정지 15일 -면허효력정지 5일 |
②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 면허효력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한다) |
③ 건설 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제 2조 제 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 면허 효력 정지 180 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①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0.08% 미만을 말한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 효력 정지 60 일 |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③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을 말한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취소 |
④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 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한 경우 | 면허취소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면허취소 |
2. 면허증의 반납 사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 면허가 취소된 때
-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았을 때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때
728x90
반응형
'지식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백질의 변성에 관하여 (1) | 2022.01.17 |
---|---|
건설기계조종사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0) | 2022.01.14 |
Single PPM 이란? (0) | 2022.01.12 |
집단 급식소에서의 식품 위생 (0) | 2022.01.11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대해서 (0) | 2022.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