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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대해서

by 구름을이은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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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처럼 등록번호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보유자가 등록번호표를 부여받을 때 또는 이외에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대한 용도에 따른 표식이나 특별 표지판, 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대해서

1. 등록의 표식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 용도, 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표는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 재질의 번호표로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용도에 따른 색칠 및 등록번호
    구분 색칠 등록번호
    자가용 녹색판에 흰색문자 1001~4999
    영업용 주황 색판에 흰색문자 5001~8999
    관용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 9001~9999
     
  • 기한 :  등록번호표 제작 통지 등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자에게 제작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기종별 표시 번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기종 번호는 다음과 같다.

기종번호 건설기계명 기종번호 건설기계명
01 불도저 06 덤프트럭
02 굴착기 07 기중기
03 로더 08 모터그레이더
04 지게차 09 롤러
05 스크레이퍼 10 노상안정기

3. 특별 표지판 (대형 건설 기계에 부착)

① 대형 건설 기계에는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특별 표지판을 별도 부착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계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건설기계의 좌우 측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② 대형 건설 기계의 종류

  • 길이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너비 2.5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높이 4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최소 회전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 총중량 40톤 초과,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 중(축 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여기서 축하 중이란, 수평 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 중을 합한 것이다. 총 중량 상태와 자체 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윤하 중은 수평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4.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 반납기한 : 등록번호표는 아래 ②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반납해야 하는 경우

  •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건설기계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신청을 한 경우

 

이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표 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관청 및 용도 기종 등을 확인하여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작업 차량이 특별 표지판 부착 대상인지도 확인하여(대형 건설기계) 부착할 수 있는 건설기계 관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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