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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의 일반 원칙

by 구름을이은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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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사업장에서 식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식품안전나라에서 관할 식품 위생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꼭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라는 서류가 있다. 해당 품목(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을 시 유통기한의 근거가 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고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이번 글에서는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이은

 

식품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방법 (1편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목적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 식품 등, 건강 기능 식품의 유통 기한 설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유통 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가. 기본 사항

  1.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건강 기능 식품의 유통 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 가공업자가 설정하여야 하며, 이중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 식품 등의 유통 기한은 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도 설정할 수 있다. 단, 식품 첨가물은 유통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식품 등 및 건강 기능 식품 제조 · 가공업자와 식품 등 수입 관매 업자는 포장 재질, 보존 조건, 제조 방법, 원료 배합 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 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하여 유통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유통 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 등 및 건강 기능 식품 제조 가공업자와 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유통 기한 설정 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a.식품 등은 유통 기한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 등 제조 · 가공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b. 식품 관련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c.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제24 조 제3 항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 위생 검사기관     
  4. 1. 및 2. 에 따라 식품 등 및 건강 기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 기계기구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동업자 조합 등은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다.
  7.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 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중 눈에 띄는 항목들은 유통기한 설정은 주문자 상표 부착 식품 수입 시에는 수입 판매업자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유통기한 의뢰 기관들 항목, 수출 목적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 기한을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을 잘 숙지하여 식품 유통기한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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