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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정보

건설기계 등록서류 및 등록사항 변경.

by 구름을이은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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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 시 제출서류와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은

건설 기계 등록

1. 등록

① 전설 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 기계의 소유자는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차량등록사업소)

③ 기한 :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단, 전시 ·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이다.

2. 등록시 제출 서류

① 건설 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 제작증 
  • 수입한 건설기계 : 수입 면장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 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 기계 : 매수 증서 

② 건설 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기계 제원표

④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장비 등록 시 제출, 지게차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도 된다)

 

 추가로 '부활 신규등록'에 관한 신고서류는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부활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 각자 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부활) 검사 합격증

가 필요하다.

3.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한 : 건설 기계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차량등록사업소)

② 등록 이전 신고 :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 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첨부 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 건설기계 검사증

 

cf) 등록 사항 변경 대위 (代位) 신청 : 건설 기계를 산 (매수 한) 사람이 등록사항 변경(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도 한) 사람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cf) 등록의 경정 : 시 · 도지사는 등록을 행한 후 그 등록에 관해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부기로써 경정 등록을 하여야 함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수입증지 4,000원 및 수입인지 3,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등록 신청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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