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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현행 방역수칙 일부 완화 및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에 일부 완화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비슷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충북 지역 내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알아보자
충청북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22시까지, 6인까지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우선 일반적으로 22시(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이며, 영화관 및 공연장은 상영, 공영 시작 시간이 22시까지면 허용된다.
2.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잠정 중단(방역패시 시설-접종 여부 확인 위한 QR서비스는 유지)
구분 | 이전 | 변경된 현행 |
출입자 명부(모든시설) | 전자출입명부(QR),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 운영 | 잠정중단 |
접종증명, 음성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중단 |
3. 주요 방역수칙
- 사적 모임 6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모임, 행사 기준 (집회 포함)
-49인까지 접종자, 미정 좁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트 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49인까지 접종자, 미정 좁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49인까지 접종자, 미정좁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종교시설 :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수용인원 70%
- 결혼식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 접종자, 미정 좁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돌잔치, 장례식장 : 4제곱미터 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 접종자, 미정 좁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완화된 충북 방역수칙(거리두기)은 앞서 말한 대로 2022년 3월 13일 일요일까지 연장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거리두기를 확인하고 숙지하여 개인위생에도 철저한 생활이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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