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중 여러 가지 중에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는 계약 당사들은 아마 택배비가 인상된 것에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필자도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cj대한통운 cnplus 통합택배시스템 기업고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1월 3일부터 택배 송장을 뽑으려 하니 '동일권 운임은 계약운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팝업이 뜨지 않는가? 당황했던 나로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점소에도 전화해볼까 하다가) 해결법을 찾았다.
'동일권 운임은 계약운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팝업 해결 방법
우선 여느때와 같이 cnplus를 접속하여 당일 택배 배송에 필요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뜨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는 새해가 되면서 cj대한통운 택배가 택배 발송 비용을 어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 단가와는 달라진 배송료가 입력이 되어서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nplus 기업고객 파일접수 탭에서 동일권 배송료를 바꿔줘야 하는데, 해결법은 간단하다.
기업고객 파일접수 탭에서 '박스 타입'에 극소 또는 해당 기업고객에서 주로 발송되는 크기로 되어있다면 이를 소나 중 같은 다른 타입으로 바꿔준 후 다시 극소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다시 '동일권'부분에 계약 금액이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되어 표시가 되는데 이후 다시 발송 물량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요금 인상이라니..
최근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으로 인해 발송 지역 불가한 곳도 속출하고 있는데 요금 인상까지 겹치니 택배 발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는 이중고일 수밖에 없다. 치솟는 물가에 동참(?)하기로 한 듯 택배비용까지 올려버렸는데 cj대한통운에서는 극소 사이즈에 대한 금액 인상은 적지만 중간 사이즈들 혹은 대형 사이즈들의 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진행되어 결론은 작은 사이즈만 보내라는 뜻인 것 같다...ㅎ
이은
아무튼 치솟는 물가에 새해부터 cj대한통운 택배비용까지 인상되었으니 이에 cnplus 시스템에서 '동일권 운임은 계약 운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라는 팝업이 뜬다면 위와 같은 해결법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오늘도 제품 판매 및 택배 발송에 여념이 없는 중소 소상공인들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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