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거리두기 일부 완화. 3주 연장(3월 13일까지)
충청북도가 정부의 현행 방역수칙 일부 완화 및 조정 결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방역조치에 일부 완화된 내용의 행정명령을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연장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비슷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충북 지역 내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알아보자 충청북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22시까지, 6인까지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우선 일반적으로 22시(저녁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이며, 영화관 및 공연장은 상영, 공영 시..
202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