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고시를 통해 내년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업종 : 모든 산업
시간급 : 9,160원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올해(2021년) 8,720원에 비하면 약 5.05%, 440원 정도 인상된 셈이다.
월 환산액으로 치면 1,914,440원으로써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다.
인상폭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간당 9천 원이 넘는 임금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2021년 시간당 8,720원 최저임금마저도 부담이 되고, 코로나19 영향까지 미쳤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최저임금 5%대 인상은 정말 놀랄 노자에 고용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것이라 판단된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화된 연말 분위기에서 2022년 최저임금의 2021년 대비 440원 인상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나는 현재 노동자이지만 아주 잠깐 회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사람을 뽑아 관리해 본 적이 있다 보니 당연히 고용주 입장도 이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다음 표를 통해 내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기 시작했던, 최저임금 고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기 시작했던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표로 비교해 보았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2007년 3,480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매해 최저임금을 적게는 1~200원 정도에서 2018년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16.4%(1,060원) 인상하면서 2022년까지 15년 만에 최저임금이 9,160원이 되면서 두 배 이상 인상되었다. 일급으로 따져도 2002년 27,840원을 시작으로 2022년 73,280원으로 이제는 최저임금으로도 일급 7만 원은 주거나, 받는 시대가 되었다.
물가 상승률과 앞으로 다가올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따졌을 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이유와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 위축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서 과연 전년대비 440원 인상된 9천 원대 최저임금 시대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진다.
개인적으로는 치솟는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오름세는 지속될 것 같고,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파트타임 알바,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욱 올라갈 것 같다.
이은
#고용주도 노동자도 2022년 최저임금 꼭 알고 있자!
2022년에는 대선과 월드컵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껴있는 해인 만큼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도 없어지고, 사회에 돈도 많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고용주나 노동자나 꼭 알아야 할 2022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서 2022년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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